급한 불을 끄려하다 집 자체를 다시 쓸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방부목 등급 논란 재현은 ‘급한 불끄기’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방부목은 독성물질은 포함한 소재이기 때문에 생산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돼야할 품목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방부목은 제조사, 등급, 사용방부액, 제조년월일이 표시되고 소비자의 식별이 쉽도록 인증제품에 한해 로고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약속이요, 법적 구속력을 줘서 실천하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 내용이다.

논란이 있어 왔지만 산림과학원과 업계가 모여 목재방부·방충처리기준 고시에서 삭제하기로 약속한 합의를 산림청이 번복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산림청의 말대로 ‘한국임업진흥회’의 업무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시기를 놓쳐 발생한 일이라 하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산림청이 업계에 명확히 설명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분명히 남아 있다.

우리는 발등의 불도 꺼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방부등급에 대해 구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미흡하기 짝이 없는 방부등급과 사용환경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방부 등급에 따른 기대사용수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등급에 따른 약제 사용량에도 세심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실정에 맞는 방부기준을 정하려면 엄청난 연구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 야외폭로시험과정만 하더라도 수 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방부기준을 위해 모든 것을 놓고 기다릴 순 없다. 업계의 혼란과 소비자의 불신이 감안해서 현재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한국목재보존협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협회에서 표준안을 내어야 한다. 미국목재보존협회(AWPA)의 표준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 우리도 필요하다. 또 산림청은 ‘한국목재보전협회’를 통해 방부목의 표시나 인증관련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해당 협회는 방부목 생산업체를 관리감독해 자발적으로 품질이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림청이 지방산림청을 통해 단속하는 식의 행정은 실효성이 없다.
보존처리회사는 협회에 가입해 힘을 실어주고 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표시와 인증업무를 이관해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방부산업의 발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협회로 힘을 모아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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