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가 큰 곤경에 처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파티클보드공장 4개 중 1개가 원료난으로 문을 닫았다. 목재펠릿용 목재공급과 모 제지공장의 화목사용이 늘은 탓이라 후문이다. 그러나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오는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1.5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폐목재를 사용하면 1톤을 1.5톤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연히 발전회사는 바이오매스 연료에 관심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산림청과 동서발전이 바이오매스 공급 MOU를 체결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파티클보드공장 전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 가능한 목재도 폐목재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로 직행한다는 점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부여된 가중치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평균거래가격의 1.5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 법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목재의 사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보드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112kgCO2-eq/f.u)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382kgCO2-eq/f.u)을 비교하면 3.4배 이상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서울과학기술대학 배재근교수가 발표한 바 있다. 목재폐자원은 당연히 선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바로 태우지 않는 것이 지구환경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목재를 태워 신재생에너지를 얻는 것은 더 이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적용된 가중치를 1.0 이하로 하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목재라는 용어도 재정립해야 한다. 폐목재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순환목재자원’ 또는 ‘재활용목재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목재는 그야말로 목재제품생산 과정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매립이나 소각처리가 불가피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 ‘폐목재’의 정의만 새롭게 해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재조각을 이용해 파티클보드나 중밀도섬유판을 제조하고 방부처리를 해 방부목을 제조하는 생산방식은 모두 목재사용수명을 늘려서 목재 안에 고정돼 있는 CO2를 대기 중에 천천히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목재가 물질순환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야말로 지구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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