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엄영근 교수
목재산업은 자원을 소비해 나가는 산업인 동시에 그 소비가 자원을 생산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구동력이 되는 산업이다.

목재 이용 추진은 단지 목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목재산업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귀중한 자원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아울러 목재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임업에 있어서의 자원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구동력은 목재의 이용, 즉 사용에 따른 임업으로의 환원에 있다. 따라서 목재산업 진흥책이 산림청의 정책 가운데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관련법조차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목재가공, 가구, 제지 산업 등의 목재 관련 산업은 전체 산출액이 30조를 훨씬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하나의 산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산업기본법 제정위원회가 목재산업진흥법(안)을 마련해 2009년 산림청에 이첩하였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뿐만 아니다. 산림청 내에서 목재산업을 전담하는 인원은 단지 2~3명에 불과할 뿐으로 정책 실행은 둘째로 치더라도 수립하기에도 바빠 보인다는 것이 관련 산업계의 중론이다. 산림청의 일부 정책 관계자들은 목재를 전공한 공무원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목재산업에 대한 의지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산림청 내에 임산공학을 전공한 공무원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령 그런 적격한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공채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 인원의 확대와 함께 중요한 것이 예산 편성인데 목재산업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담당 인원수만큼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9년 11월 9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를 통과했다. 이런 시의적 흐름으로 볼 때 뭐니 뭐니 해도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산림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O2를 흡수, 고정하고 목조주택이나 목제품은 CO2를 산림 밖에다 고정, 보관해 두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숲 조성을 통한 CO2 흡수 시스템과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CO2의 고정 및 순환 시스템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재의 사용과 이에 따른 임업으로의 환원 시스템이라는 순환 고리의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임업의 기반 구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기 바란다. 즉, 환원에 의한 자원 생산이 곤란해지게 되는 경우 신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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