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을 개정해 목재자원과 목재산업의 정의도 넣고 목재산업진흥에 관한 근거도 만들어 ‘목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출발한다. 임업이 목재산업으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산림기본법을 개정해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네티즌의 투표는 86% ‘개정해야 한다’로 나왔다.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이전제 회장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 업무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임 청장에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했던 ‘목재산업진흥대책 TFT’가 마련한 업무를 보고하면서 재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기본법’ 개정에 대한 얘기는 없다. 목재산업진흥법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 목재사용에 관한 법조항에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무튼 올해 ‘목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대 엄영근 교수
산림기본법 개정은 시대에 맞도록, 진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산림청이 개정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목재전공자가 없다고 하면서도 목재전공자가 산림청 들어오면 먼 곳으로 보내기 일쑤다.진정성이 없다. 2~3명의 인원으로 목재산업의 정책을 살피라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다. 산림청은 환경이나 휴양, 레저에 더 관심이 많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과 가공하는 목재산업에 대해서 정책접근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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