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재산업의 품질표시 단속이 오는 10월부터 산림청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부목을 포함한 8개 품목이 품질표시 위반을 했을 경우 품목에 따라 1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산림청의 단속을 맞이하는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단속은 이미 시작됐어야 한다’, ‘단속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의 전체적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품질표시를 통해 소비자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자재가는 상승하고 시장은 침체돼 있는데 회사의 비용만 증가한다’, ‘단속은 있는데, 목재 이용 활성화 같은 정책은 왜 없냐?’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업체도 상당수다.

특히 방부목의 경우는 빈번한 품질 시비가 있었던 터라 이번 산림청의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산림과학원 고시에서 H1과 H2 방부목을 삭제하겠다는 말도 나온 터라, H2 방부목이 많이 사용되는 현재의 방부시장으로서는 시장 흐름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H1과 H2 방부목이 생산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비싼 H3 방부목을 찾을지, 저렴한 대체재를 찾을지 알 수 없다”며 “솔직히 스테인처리 목재가 이 시장을 차지할 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테인 업계가 최근 시장 점유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 이 관계자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산림청의 단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강제성을 띠며 9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품질표시 단속에 찬성을 하는 업체들은 “이 기회를 통해 목재가 친환경자재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단속 실시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불어 일으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혹 이 기회를 틈타 새로운 대체재가 기존 목재 시장을 뺏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단속을 통해 시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진다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보다 클 것이다.

우리의 목재산업은 과거 합판 수출 등으로 흥했던 시기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고, 새로운 소비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목재산업은 아직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산림청의 단속 실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재 선진국에서 목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시장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발을 묶는 셈이 될지라도 그 정도의 고통은 견뎌내야 밝은 미래를 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