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나 PB 등 목질판상제품으로 제작된 가구가 원목 가구에 비해 포름알데하이드가 8배 정도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실시해온 ‘가구류 오염물질 방출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가구류 오염물질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새 가구류(완제품) 53개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51개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특성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하이드의 평균 방출량은 0.58㎎/unit·h(㎎/unit·h: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험체에서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질량)으로 시험 대상 53개 제품 모두에서 방출됐고 톨루엔의 평균 방출량은 0.64㎎/unit·h으로 52개 제품(98%)에서 방출돼, 포름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 추진한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조사(’05~’08)’ 결과 중 아파트 내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순위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입주 시 반입되는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품별로는 목질 거실장의 포름알데하이드(3.550㎎/unit·h) 방출량이 다른 제품 전체 평균의 6배 이상이었으며, 인조가죽소파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22.511㎎/unit·h)과 톨루엔(4.950㎎/unit·h)이 각각 다른 제품 전체 평균의 7배와 8배 이상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질판상제품(MDF, PB 등)으로 제작된 가구(3개)는 동일한 모양과 크기로 제작한 원목 가구(3개)에 비해 포름알데하이드가 8배 정도 많이 방출됐으며, 사용된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낮아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가구(3개)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방출량이 모두 동일 품목의 일반가구(3개) 보다 매우 낮게(각각 일반가구의 4%, 1%, 1% 수준)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방출량 특성을 살펴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시험 시작 7일 이후 평균 46%, 14일 이후 63%가 감소하여 초기에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포름알데하이드는 7일 이후 평균 21%, 14일 후에도 평균 29%가 줄어드는 데 불과해 단시간에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류에서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하이드가 방출되는 원인은 원재료로 목질판상제품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환경부는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에의 영향, 국내 기술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과 친환경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은 일정 수준의 실내공기질을 만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연구대상 가구 중 26.4%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수준이고, 친환경기준은 건강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실내공기 친화적인 생활용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연구대상 가구 중 32.1%가 만족하게 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구류 방출 오염물질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친환경 가구 개발 등 동기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환경마크(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안전·품질표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시행중인 가구류 인증·관리제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위해예방 및 가구류 중 목질판상제품의 품질개선 유도 등 시행과정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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