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보존 방법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가압식 방부처리다. ACQ, CUAZ, CB-HDO 등의 약제를 감압을 통해 수분을 빼낸 목재의 공극으로 침투시켜 목재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몇 년 전 성분의 유해성으로 국내에서 사라지게 된 CCA는 가압식 방부처리 약제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약제가 성분이 맞으면 성능 테스트 없이 유통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부에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제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성능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성분비만 맞으면 목재보존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약제의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목재보존처리약제의 성능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96%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손을 들었다.

 

중동 조재성 연구소장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내주고 있는 보존처리목재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측정은 약제의 흡수량과 침윤도, 목재의 함수율만을 행하고 있다. 때문에 약제의 방부성능과 철부식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역시 산림과학원의 고시에 따르면 약제의 성능기준에서 방부성능과 철부식성, 흡수성, 침투성의 테스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검증된 약제를 통해 인증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보존처리 약제도 공산품인데, 아무런 검사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강승모 박사

우선 약제의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철부식성에 대한 테스트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것이 직접적인 보존처리목재의 성능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품들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통되는 약제들은 그 자체가 특정회사 고유의 기술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분비에 맞게 제조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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