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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취재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국내 최초’, ‘국내 최고’, ‘국내 최대’라는 단어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증거를 내놓기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기사를 위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확인’에 있다.
 비단 최초,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만이 아니라, 모든 목제품에대한 신뢰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목재산업은 일정 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리고 분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실제로 얼마나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품질이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사실 확인이라고 해봐야 기업이 내놓는 서류나 외부사람들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신문사는 여러 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지만, 이런 홍보를 듣는 우리 소비자들은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가 없다. 전문가도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나무의 수종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것이 사이당 1000원의 목재인지 3000원의 목재인지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방부약제의 이름도 모르는 마당에 방부처리 기준을 말하고, 사용환경기준을 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려면 저가 경쟁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무리 품질을 외치고 확인시켜봐야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것을 선호한다”. “저가 경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다음은 무엇인가? 저가 중에서도 품질이 좀 더 낫다는 것을 고른다. 그런데 여기서 그 품질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는 어디에 맞출 것인가? 소비자는 이 목재의 수종따위는 잘 모른다. 그저 파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정직하면 굶어 죽는데 양심이 웬 말인가?
 이런 가격 경쟁의 시대를 두고, 혹자는 목재산업의 유통구조를, 혹자는 목재산업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혹자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꼬집는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엇 하나의 잘못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목재산업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고, 잘못됐다고 꼬집기는 해도 누구 하나 나서보려는 생각은 없다.
 정직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만 묶어두기 어려울때 우리는 법을 이야기한다. 목재산업이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또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가필요하다. 목재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책만이아닌 생산과 유통에대한 강제규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간혹 ‘법때문에…’라고 탄식도 한다. 하지만 실상 그 법 때문에 얻을 수 있는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김 태영 취재부 기자
 
[2009년 12월 1일 제 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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