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재산업과 문화가 번창하기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목재산업진흥’과 ‘목재의 날 제정’, ‘목재회관건립’이라 하겠다. 이 셋은 목재산업에 뼈와 살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항구적이면서 발전적인 산업의 구조를 갖게 해준다.

 
목재산업법 제정 여건 조성 나서야
 올 3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는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 법은 ‘산림기본법’에 부족한 목재산업관련 법조항을 삽입하고 이 삽입 조항을 근거로 ‘목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산림청 관계자는 학회의 심포지엄을 통해 내년 ‘목재산업진흥법’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목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이 되어야 하므로 법안의 제정요구가 빈도 높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한국목재공학회가 제출한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유관 기관과 협회에 보내 보다 다듬어진 보완과 아울러 타법안과의 상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법이 제정되어 목재산업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목재의 날’제정 협·단체논의 필요
목재인이 한 날 함께 모여 목재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목재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재의 날’이 제정되면 ‘목재의 날’행사를 통해서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목재인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목재인이 하나 되는 날. 목재 문화가 바로 서는 날. 그 날이 바로 ‘목재의 날’이 될 것이다. 목재관련 협·단체들은 ‘목재의 날’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목재의 날’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목재회관 건립 계획 수립 필요
 건설회관, 섬유회관, 잠사회관.... 등등의 단체회관을 볼 때마다 목재회관도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하는 함은 이심전심일 것이다.
목재회관이 지어지면 관련협·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비용도 절감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통합정책도 세우는 등 이로운 점이 많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후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자재 수급에도 연합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갖는 것이다. 이 계획은 관련 협·단체장들이 모여 ‘목재회관 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시기, 방법, 장소, 운영, 건립비용등등에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10년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재인의 숙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재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더 늦지 않게 갖추어가야한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09년 12월 1일 제 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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