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재산업과 문화가 번창하기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목재산업진흥’과 ‘목재의 날 제정’, ‘목재회관건립’이라 하겠다. 이 셋은 목재산업에 뼈와 살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항구적이면서 발전적인 산업의 구조를 갖게 해준다.
목재산업법 제정 여건 조성 나서야
올 3월 사단법인 한국목재공학회는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이 법은 ‘산림기본법’에 부족한 목재산업관련 법조항을 삽입하고 이 삽입 조항을 근거로 ‘목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산림청 관계자는 학회의 심포지엄을 통해 내년 ‘목재산업진흥법’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목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이 되어야 하므로 법안의 제정요구가 빈도 높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한국목재공학회가 제출한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유관 기관과 협회에 보내 보다 다듬어진 보완과 아울러 타법안과의 상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법이 제정되어 목재산업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 산림청 관계자는 학회의 심포지엄을 통해 내년 ‘목재산업진흥법’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목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이 되어야 하므로 법안의 제정요구가 빈도 높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한국목재공학회가 제출한 ‘목재산업진흥법안’을 유관 기관과 협회에 보내 보다 다듬어진 보완과 아울러 타법안과의 상충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법이 제정되어 목재산업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목재의 날’제정 협·단체논의 필요
목재인이 한 날 함께 모여 목재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목재가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재의 날’이 제정되면 ‘목재의 날’행사를 통해서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목재인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목재인이 하나 되는 날. 목재 문화가 바로 서는 날. 그 날이 바로 ‘목재의 날’이 될 것이다. 목재관련 협·단체들은 ‘목재의 날’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목재의 날’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목재회관 건립 계획 수립 필요
건설회관, 섬유회관, 잠사회관.... 등등의 단체회관을 볼 때마다 목재회관도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하는 함은 이심전심일 것이다.
목재회관이 지어지면 관련협·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비용도 절감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통합정책도 세우는 등 이로운 점이 많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후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자재 수급에도 연합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
목재회관이 지어지면 관련협·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비용도 절감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통합정책도 세우는 등 이로운 점이 많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후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자재 수급에도 연합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갖는 것이다. 이 계획은 관련 협·단체장들이 모여 ‘목재회관 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시기, 방법, 장소, 운영, 건립비용등등에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10년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재인의 숙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재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더 늦지 않게 갖추어가야한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시기, 방법, 장소, 운영, 건립비용등등에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10년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재인의 숙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재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더 늦지 않게 갖추어가야한다.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09년 12월 1일 제 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