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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업계-산재보험요율인하조정 나서야 목재업계의산재보험요율이타업계에비 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여론이 야기되고있다. 실제로 2 0 0 8년도 목재품제조업 산재보 험요율은 5 4 (이하 천분율), 제재 및 베니어 제조업은 7 7로 타 업종의 제조업 산재보험 요율평균치 2 9보다높게책정되어있다. 금속재료품제조업 4 0을제외하고는모든 제조업이 8에서 3 8안에 있는 것을 보더라 도 확실히목재업이 높게책정되어 있는것 을알수있다. 그렇다고 목재제조업에서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느냐하면꼭 그렇지도않은 것같은 데 말이다. 예전에 비해 목재품제조업계도 설비가 기계화및 자동화되고 있어사고율 이현저히줄어들고있는데말이다.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에 의하면 산재보 험요율은 △3년간 임금총액대비 보험금 지 급율△3년이전소멸사업장보험금전업종 분산 △부가보험료 각 업종분산에 대한 기 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여 한 국노동연구원에용역을 의뢰해서최종확정 한다고한다. 이중 요율책정에 9 0 %이상 영향을 주는 부분은 3년간 임금총액대비 보험금 지급율 인데여기에문제점이있다고본다. 실제로목제품제조업전체의3년간( 2 0 0 3 년 1 0월~ 2 0 0 6년 9월) 임금총액은 5 0 4 7억 원인데 비해 금속가공업 전체의 같은 기간 3년간 임금총액은 1 1 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개별 종업원 임금보다는 종업원의 수 가많은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 이 임금총액이 많을때 보험금지급액이 많 더라도보험요율은적게된다. 즉 높은 월급을 타는 업종이거나 업계의 종업원 수가 많은 업종은 산재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결과를 초래 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부에서 정한 요율을 그대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요율책정방식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 하여야 된다고본다. 예를들어임금총액을업종별로하지말고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업종별 인원 수대로 나눈다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임업, 어업등1 0여 개로 나눈 업종별로 임금총액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건의해야 된 다고본다. 그렇다면누가타당성을검토하고이의를 제기할것인가? 목재업계는 한국합판보드협회(산림청)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중소기업청), 대한 목재협회(산림청), 한국목재보존협회(산림 청), 부산목재협동조합(중소기업청), 군산 목재협동조합(중소기업청), 등등으로 목재 산업을관할하고있는협회가많이있다. 지금 이 시점이 이들 협회가 이 사안만큼 은 힘을 합쳐서 목재업계 산재보험요율 인 하조정에나서야할때라고생각한다. 2008년 12월 16일 제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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