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재 (사)한국목재공학회 산업정책위원장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목조건축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입증되면서, 목조건축 시장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또는 공공 건축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 고층 공동 주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일본 등에서는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을 없애는 등 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 경제성 확보, 목조도시, 도시재생, 국산목 재의 자급률 향상,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목조건축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향후 수년 이내 10층 목조아파트의 축조실연을 목표로 구조 및 내화, 차음구조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차음구조를 극복하는 과제이다. 주택법에서 층간바닥은 사양규정과 성능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조건 축의 공동주택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목조건축의 규모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주택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목조건축이 공동주택 시장에 진입하도록 개선되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의 의미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10층 목조아파트 조감도.
10층 목조아파트 조감도.

유럽과 오세아니아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구조 용집성판(CLT)과 집성재를 활용한 고층 목조건축의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9층 목조아파트 슈타트하우스(Stadthaus)를 시공한 이래, 2011년 호주 멜버른에서는 10층 목조아파트 포르테(Forte)를 완공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은 노르웨이에서 2019년 3월 완공한 묘스 타워(Mjøstårnet)로 높이 85.4m, 18층에 달한다. 이 건축물 내에 아파트와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대형 수영장도 운영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캐나다 토론토와 유럽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수천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목조 타워로 구성된 스마트 목조도시를 계획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과 연계한 미래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

주택법상 차음구조와 KS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등 차음에 관한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일본의 규정보다도 훨씬 엄격하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의 층간바닥에 대한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 하더라도 층간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210㎜ 이상 적용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즉, 공동주택 시장에는 콘크리트 바닥구조 이외의 다른 구조의 진입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차음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생활문화를 충분히 고려하되, 목조 주택 등 콘크리트조 이외 구조에 대한 건축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차음성능에 대한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에 따르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업화주택에 한정될 뿐 아니라, 인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주택법의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의2(바닥구조)와 같다.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2) 층간소음과 차음 기준에 대한 고찰

국내 층간소음의 주요 소음원 중에서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량충격음에 해당한다. 각국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중 80.5%가 아파트로 가히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거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급기야 2014년 5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바닥에 기준이 성능기준과 사양기준(표준바닥구조) 중 어느 한쪽만 만족하면 되던 것에서 성능기준과 사양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차음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바닥구조의 밀도가 크고 강성이 높을수록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의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조인 우리나라에서 바닥구조에 콘크리트를 일정 두께 이상 설치하는 것은 밀도와 강성을 높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만을 적용한 강제적 사양기준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구조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건축의 다양성과 생활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말부터 시공전 바닥구조의 차음성능 예측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성능인 시공 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실행활 소음과 국제 기준(ISO)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과 유사하고 자재성능 개선효과에 대한 변별력이 뱅머신보다 높은 임펙트볼로 변경할 계획이다.

 

(3) 차음구조 제한사항의 개선 방안

목조건축은 친환경 생태건축을 추구하는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이며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구조 바닥 개발과 이를 적용한 목조주택 시공사례를 늘려감으로써 목조 공동주택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주거형태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상 차음구조의 강력한 규제 조항에 따라 목조건축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근에 수행한 구조용집성판(CLT) 이나 구조용집성재, 경골목구조 바닥에 대한 차음성능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인 50dB 이하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입증하였다. 목구조와 50㎜ 콘크리트 토핑(바닥난방 매립용)을 통한 강성 및 밀도 증가와 흡음층 적용을 통해 국내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를 개발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목구조 바닥구조는 현장 시험을 통해서도 공동주택 바닥 차음기준을 만족하는 성과도 획득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게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4조의 2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해당 층간바닥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콘크리트조 외에 목구조도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바닥구 조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의 규모제한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택법상 공동주택 등의 바닥구조 규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통하여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국가적으로는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심각성이 더해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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